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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세법 개정안 

 

재무부는 8월 12일, 자기매매 사업자가 지급하는 보수는 2026년 내국세법 개정안에서 제안된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입법회에 2026년 내국세법 개정안(펀드, 가족 소유 투자 지주 회사 및 성과 보수에 대한 우대 세제)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사모펀드, 단일 가족 사무소가 관리하는 가족 소유 투자 지주 회사, 그리고 성과 보수에 대한 우대 세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조치는 성과 보수에 대한 우대 세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적용되는 사모펀드 투자 외에도, 다른 적격 펀드 수익에서도 성과 보수가 발생하여 법인세 및 급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무당국은 우대 세제 혜택은 내국세법(IRO)에 정의된 펀드에서 배분되는 적격 성과 보수(carried interest)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내국세법에 따르면, 펀드는 일반적으로 참여자가 자산 관리에 대한 일상적인 통제권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기 자본을 이용하여 자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하여 자체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 즉 자기매매는 이러한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보수는 제안된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당국은 또한 적격 성과 보수는 펀드의 운영 또는 투자 관리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펀드 매니저 또는 적격 직원이 받는 수익은 재량권이 없으며 투자 성과에 기반한다. 적격 투자 관리 서비스에는 펀드를 위한 자본 유치, 잠재적 투자에 대한 조사 및 자문, 펀드 자산의 취득, 관리 또는 처분, 그리고 투자 대상 기업의 자본 조달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또한 성과 보수에 대한 다양한 실제적인 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배분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입법회 법안심의위원회는 법안에 대한 조항별 심의를 완료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에 2차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며, 해당 조치는 2025/26 회계연도부터 시행된다. 


 


Hong Kong Tax Law Amendments


On August 12, the Treasury Department confirmed that remuneration paid by proprietary trading firms is not eligible for the tax benefits proposed in the 2026 Internal Revenue Law Amendments.


The government submitted the 2026 Internal Revenue Law Amendments (preferential taxation for funds, family-owned investment holding companies, and performance-based remuneration) to the Legislative Council last June. The bill aims to strengthen preferential taxation for private equity funds, family-owned investment holding companies managed by a single-family office, and performance-based remuneration.


The key measure is to expand the scope of preferential taxation for performance-based remuneration. In addition to the currently applicable private equity investments, performance-based remuneration will also be generated from other eligible fund profits, allowing for corporate and payroll tax reductions.


The tax authorities stated that the preferential tax benefits apply only to eligible performance-based remuneration (carried interest) distributed from funds defined in the Internal Revenue Law (IRO).


**Hong Kong Tax Law Amendments** According to the Internal Taxation Act, funds must generally meet the requirement that participants do not hold day-to-day control over asset management.


Businesses that generate their own profit by trading or holding assets using their own capital—namely, proprietary trading—do not meet this definition. Therefore, remuneration generated from such businesses is excluded from the proposed tax benefits. The tax authorities also added that qualified performance remuneration is determined by the fund's operation or investment management contract.


Rewards received by fund managers or qualified employees are non-discretionary and based on investment performance. Qualified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s include raising capital for the fund, researching and advising on potential investments, acquiring, managing, or disposing of fund assets, and assisting investee companies in raising capital.


The bill also proposes specifying allocation requirements to accommodate various practical methods for performance remuneration.


The Legislative Council's Bill Review Committee has completed its review of the bill by clause. The government plans to resume a second review with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and the measures will take effect in the 2025/26 fiscal year.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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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8-13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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