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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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칼럼 7월 10일(금)
■ 홍콩에서 음식명과 다른 음식이 나오면 위법인가?
구수한 멸치 육수에 말아낸 따뜻한 잔치국수 한 그릇이 간절해 홍콩 내 한 한식당을 찾았다. 마침 아침을 거른 상태라 잔치국수를 기다리는 심정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을 본 순간, 이내 깊은 실망감과 함께 배신감이 몰려왔다.
전통 소면이 아닌, 인스턴트 라면 면발에 스프를 푼 '라면 잔치국수'가 나온 것이다. 심하게 배고팠던 탓에 실망감은 더 크게 다가왔다.
타지에서 고향의 맛을 기대한 필자의 마음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다. 과연 이처럼 라면 제품을 잔치국수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단순한 '상도덕의 문제'일까, 아니면 '법적인 문제'일까? 궁금증이 생겨 홍콩 현지 법률을 엄밀히 알아보았다.
인스턴트 라면을 잔치국수로 판매했다고 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메뉴판의 설명 방식이나 가격, 그리고 손님이 오해할 만한 허위 정보가 있었는지에 따라 홍콩의 두 가지 핵심 법률에 걸릴 소지는 배제할 수 없다.
홍콩 상품설명조례 (Trade Descriptions Ordinance, Cap. 362)는 홍콩에서 식당을 운영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법 중 하나이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설명을 금지하고 있다.
메뉴판에 영어나 중문으로 "인스턴트 라면 베이스의 매콤한 해물 국수(Instant Noodle with shrimp...)" 혹은 "식당식 국수라면"처럼 조리 방식이나 재료를 명시해 두었다면 법적 문제가 없다.
또 다른 사례는 최근, 어느 한인이 한식당에서 짬뽕을 주문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널리 알려져 있는 짬뽕이 아니고 계란, 새우를 넣은 라면이 나왔다고 한다.
메뉴에 짬뽕이라 표기하고 중식당에서 파는 전통 불맛 짬뽕인 것처럼 광고했거나, 사진은 화려한 정통 짬뽕 사진을 써놓고 실제로는 라면에 새우 한 마리 얹어 준 것이라면 '허위 상품 설명(False Trade Description)'이 될수 있다. 실제로 홍콩 세관(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은 고기 종류를 속이거나 가짜 메뉴 이름을 쓴 식당들을 이 조례로 단속한 사례가 있다.
또한 공중보건 및 시정조례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 Cap. 132), 이 법은 식품의 위생뿐만 아니라, 식품의 품질이나 성분을 허위로 표시(False Labelling)하는 것을 금지한다.
소비자가 기대한 '품질이나 성격(Nature, substance or quality)'과 완전히 다른 음식을 제공해 기만했을 때 적용된다. 다만, 라면에 계란과 새우를 넣은 요리가 '짬뽕'이라는 이름의 범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법적 공방의 여지가 있다. 해물 국수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식당운영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홍콩 소비자들이나 세관은 메뉴의 '투명성'을 중요하게 본다. 홍콩로컬인이나 외국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한국식/중화식 이름인 '짬뽕'을 쓸 때는, 메뉴판 하단에 "Korean style spicy instant noodles topped with shrimp and egg"처럼 인스턴트 면을 기반으로 한 요리임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 손님과의 오해도 줄이고, 홍콩의 엄격한 상품설명조례로부터도 안전해진다.
잔치국수라고 하고 식당에서 소면(밀면)이 아닌 인스턴트 라면 제품의 면이나 스프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홍콩의 상품설명조례(Trade Descriptions Ordinance, Cap. 362)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전 질문의 '짬뽕' 사례와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성격의 문제이다. 왜 '짬뽕'은 괜찮고, '라면 잔치국수'는 문제가 될까?
홍콩 세관(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이 이 조례를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소비자가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식품의 본질(Nature and Substance)을 속였는가’이다.
짬뽕의 경우는 대중적으로 '매콤한 국물에 해물이 들어간 면 요리'로 폭넓게 인식된다. 면의 종류(중화면, 라면 등)보다는 '매운 해물 국수'라는 요리의 형태에 방점이 찍혀 있어, 재료 설명만 명시하면 법적 위반까지 가기 어렵다. 그러나 잔치국수의 경우, '멸치나 고기 등으로 맑게 우려낸 육수'에 '하얗고 얇은 소면(Wheat Flour Noodle)'을 말아먹는 전통 한국 요리라는 정의가 매우 명확하다.
소비자는 잔치국수를 주문할 때 절대 튀긴 라면 면발이나 인스턴트 라면 스프 맛을 기대하지 않는다. 즉, 잔치국수라는 이름 하에 인스턴트 라면을 제공하는 것은 '허위 상품 설명(False Trade Description)'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홍콩 세관은 메뉴판에 적힌 식재료와 실제 제공된 식재료가 다를 때 매우 엄격하게 단속한다.
예를들어 메뉴판에 전복이라 적어두고 실제로는 오징어(Squid)를 넣어 판매한 식당 사장이 기소되기도 했다.
메기(Catfish) 살을 쓰면서 메뉴판에는 고급 생선인 가루파라고 표기해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만약 손님이 홍콩 세관에 "잔치국수(전통 소면 요리)를 시켰는데 인스턴트 라면이 나왔다"고 신고하면, 세관 직원이 암행 단속(Test-buy)을 나와 조사한 뒤 조례 위반으로 식당과 대표자를 기소할 수 있다.
위반 시 최대 5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적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음식을 계속 메뉴로 유지하고 싶다면, 손님이 '인스턴트 라면 제품을 재해석한 요리'임을 단번에 알 수 있도록 메뉴판을 즉시 수정해야 한다. 잘못된 표기 (위반 위험)- 잔치국수 / Janchi-guksu (Korean Banquet Noodles)
올바른 표기 (안전함)- 잔치국수풍 라면 / Janchi-style Instant Noodle 혹은 설명란에 Instant ramen noodles in clear anchovy broth (인스턴트 라면 면발과 멸치 육수 사용)라고 명확히 명시. 메뉴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홍콩 법을 준수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를 지키는 선량한 외식업의 기본이다.
홍콩 사람들이 ‘짬뽕’이라는 단어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라면을 그냥 ‘짬뽕’이라는 이름만 툭 던져서 판매하는 것은 여전히 법적·영업적으로 위험 요소가 크다. '
현지인이 잘 모르니까 대충 이름 붙여서 팔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홍콩 사람들은 ‘이름’이 아니라 ‘설명(Description)’을 보고 신고한다.
홍콩 소비자들이 ‘짬뽕’이라는 한국어 고유명사는 모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메뉴판을 볼 때는 반드시 함께 적힌 중문(또는 영문) 설명과 사진을 보고 음식을 선택한다.
만약 메뉴판에 짬뽕을 중문으로 '韓式海鮮湯麵(한국식 해물탕면)'이라고 적어놓고, 사진은 오징어와 야채가 가득한 정통 짬뽕 사진을 올렸는데 실제로는 신라면에 새우 한 마리만 넣어 준다면
홍콩 손님은 '짬뽕'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메뉴판의 설명·사진과 실제 나온 음색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유로 홍콩 세관(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에 상품설명조례(Trade Descriptions Ordinance)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
홍콩 사람들은 인스턴트 라면 면발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홍콩 차찬텡(Cha Chaan Teng) 문화에는 인스탄스 라면 면발을 사용하는 '공짜이민(公仔麵)'이라는 카테고리가 아예 따로 존재한다.
즉, 홍콩인들에게 '일반 면(Noodle)'과 '인스턴트 라면 면(Instant Noodle/公仔麵)'은 완전히 분리된 개념이다. 제대로 된 면 요리인 줄 알고 주문했는데 라면 면발이 나오면 "속았다"고 느낄 수 있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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