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홍콩한타임즈◆ 6월 6일(토)
■ 재홍콩 납세자을 위한 세무설명회 개최

주홍콩한국총영사관과 한국정부 국세청이 주관한 세무설명회가 오늘 9월 10일(수), 총영사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국세청은 재외국민과 현지 진출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을 분야별로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류재무 사무관),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유형대 조사관), 한국의 상속증여세 제도(오수미 조사관)이 분류에 따라 설명했다.

▶한국의 거주자 판정 및 과세방법
1.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정의
대한민국 국세청은 개인의 국적이나 영주권이 아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기간을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정한다.
거주자는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된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 거주 직업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될 때
-국외 근무자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그 직업 및 자산상태로 보아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될 때

2.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따라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권리를 얻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
위의 조건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최종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자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ㅔ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전년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해당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파생상품뿐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 사업자에 개설된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포함된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매년 6월 1일부터 30일 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 서비스 www.hometax.go.kr 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 면제 대상: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등은 신고가 면제된다
-.미신고 시 불이익: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이나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 한국의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를 의미하며, 국경을 넘어 유형·무형자산의 매매, 임대차, 용역 제공, 자본 거래 등의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가 간 조세행정 협력
한국은 98개국과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중 96개국과 발효되어 시행 중이다. 또한, 조세 투명성 확보 및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등 다양한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과 홍콩 세무 파트너십
한국과 홍콩은 강력한 세무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정(CDTA) 체결: 한국과 홍콩은 종합적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어, 양국에 모두 진출한 기업이나 거주자의 세무 부담(배당, 이자, 로열티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을 크게 경감해 준다. (출처:홍콩IRD)
분야별 문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ometax.go.kr
일반법령 www.law/go.kr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 82-44-204-2878
국세관련 세금상담 콜센터: 82-126, 82-64-126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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