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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콩한국총영사관 & 한국 국세청, 재홍콩 납세자을 위한 세무설명회 개최
  • 기사등록 2026-06-10 17:51:21
  • 기사수정 2026-06-10 19: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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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한타임즈◆ 66()

 

■ 재홍콩 납세자을 위한 세무설명회 개최


 

주홍콩한국총영사관과 한국정부 국세청이 주관한 세무설명회가 오늘 910(), 총영사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국세청은 재외국민과 현지 진출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을 분야별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류재무 사무관),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유형대 조사관), 한국의 상속증여세 제도(오수미 조사관)이 분류에 따라 설명했다.

 


▶한국의 거주자 판정 및 과세방법

 

1.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정의

 

대한민국 국세청은 개인의 국적이나 영주권이 아닌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기간을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정한다


거주자는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된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 거주 직업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될 때

 

-국외 근무자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그 직업 및 자산상태로 보아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될 때


 

2.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따라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권리를 얻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


위의 조건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도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최종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자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ㅔ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전년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매년 61일부터 630일까지 국세청에 해당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자산: 현금예금주식채권보험상품파생상품뿐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 사업자에 개설된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포함된다.


-신고 방법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매년 61일부터 30일 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 서비스 www.hometax.go.kr 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 면제 대상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등은 신고가 면제된다


-.미신고 시 불이익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이나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 한국의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를 의미하며국경을 넘어 유형·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용역 제공자본 거래 등의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가 간 조세행정 협력

한국은 98개국과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이 중 96개국과 발효되어 시행 중이다또한조세 투명성 확보 및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등 다양한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과 홍콩 세무 파트너십

한국과 홍콩은  강력한 세무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정(CDTA) 체결한국과 홍콩은 종합적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어양국에 모두 진출한 기업이나 거주자의 세무 부담(배당이자로열티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을 크게 경감해 준다. (출처:홍콩IRD)

 

분야별 문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ometax.go.kr

 일반법령 www.law/go.kr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 82-44-204-2878

국세관련 세금상담 콜센터: 82-126, 82-64-126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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