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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대한민국 국회, 검찰 수사·기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
  • 기사등록 2026-08-02 09:40:07
  • 기사수정 2026-08-02 09: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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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검찰 수사·기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및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었다.

 

 야권과 개정안 찬성 측은 "특권적 검찰 권력의 정상화"라고 평가하는 반면, 법조계 일각과 경찰·검찰 내부에선 "경찰 수사 지연 시 피해자 구제 공백 발생" 및 "사법 절차상 혼란"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보완 입법 절차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954년 법 제정 이후 70여 년 만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안이다.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수사(경찰·중수청)와 기소(공소청)를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다. 오는 10월 2일부터 적용된다.

 

- 검사의 직접 수사·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수사하는 검사' 소멸: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조항이 삭제되면서, 검사가 직접 범죄를 수사하거나 사건을 적발해 인지수사를 벌이는 권한이 사라진다. 검사는 기소(재판 청구)와 공소 유지(재판 수행)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 수사권 :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 수사 전담 기관이 신설된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대한민국 내 모든 1차 수사권을 나누어 맡는다.

 

-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보유 직접 보완수사 불가능: 이전처럼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의 미진한 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으며, 경찰은 1개월 이내(최대 1개월 연장 가능)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검사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이의신청권 복원: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자체 종결)했을 때, 고소인·피해자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해 사건을 검찰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수사 지연이나 깜깜이 수사를 막기 위해 모든 수사 과정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피해자의 검사 면담권과 사건 기록 열람·등사 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 신설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중대한 위법 수사를 거쳐 기소했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표적 수사 등)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공소기각)할 수 있는 요건이 새로 추가되었다.



Overhaul of South Korea's Criminal Justice System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has passed a landmark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fundamentally reshaping the nation's criminal justice framework for the first time since its enactment in 1954.

The reform revolves around the strict separat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and prosecution duties, completely stripping prosecutors of their direct investigative powers and reallocating them to police and a newly established agency, effective October 2, 2026.

Key Takeaways

  • Abolition of Direct Prosecutorial Investigations: Article 196 (Prosecutorial Investigation) has been repealed. Prosecutors will no longer initiate direct investigations or lead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transitioning solely into trial and public prosecution officers (Prosecution Office / Gongso-cheong).

  • Transfer of Investigative Authority: All primary investigative powers are split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nd the newly created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Jungsu-cheong), launching on October 2.

  • Limitation to Supplementary Investigation Requests: Prosecutors can no longer directly investigate missing details in police-transferred cases. They may only request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from the police, who must complete and report back within 1 month (extendable by up to 1 month).

  • Restoration of Objections & Victim Protections:

    • Whistleblower Appeals: Third-party accusers (whistleblowers/informants) regain the right to appeal if police decide not to forward a case.

    • Transparency: All investigative steps must be logged in the Korea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KICS).

    • Victim Rights: Victims are legally guaranteed the right to request prosecutor interviews and inspect investigative records.

  • New Grounds for Dismissal of Indictment (Gongso-gigak): Courts can now dismiss charges without trial if the prosecution or police engaged in grave illegalities during the investigation or manifestly abused prosecutorial discretion (e.g., target-driven investigations).

Political & Legal Debate

  • Proponents (Opposition/Reformists): Hail the law as a necessary normalization to curb excessive prosecutorial power.

  • Critics (Legal Community & Law Enforcement): Express serious concerns over potential investigation delays, gaps in victim relief, and systemic confusion, making post-legislative adjustments a key upcoming priority.


  •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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