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식품안전] 무허가 식품 노점상 단속
식품환경위생국은 7월 29일, 출처를 알 수 없는 식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 제한 식품, 부적절하게 보관된 식품의 불법 판매로 인한 공중 보건 위험을 고려하여, FEHD가 7월 17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속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식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고위험 식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노점상들을 집중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7월 28일까지 FEHD는 불법 식품 판매 혐의로 14명을 체포하고, 조리된 음식, 조개류, 도시락, 빵, 신선한 우유, 음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 약 600kg을 압수했다. 체포된 사람들 중 13명은 공공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명은 허가 없이 제한 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식품위생건강국은 식품의 출처를 알 수 없고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것일 수도 있어 심각한 식품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무허가 노점상을 이용하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공중보건 및 도시 서비스 조례(제132장)에 따르면, 식품위생건강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노점상 허가증이 없는 사람은 거리에서 노점 영업을 할 수 없다. 위반자는 초범의 경우 최대 5,000 홍콩달러의 벌금과 1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공장소에 물건을 놓아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추가로 기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25,000 홍콩달러의 벌금 또는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한, 허가 없이 제한 식품(냉동육, 사시미, 초밥 등)을 판매하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어 유죄 판결 시 최대 50,000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Enforcement Operation: On July 29, the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FEHD) announced an ongoing enforcement campaign targeting unlicensed street hawkers selling food of unknown origin, expired items, restricted foods, or improperly stored goods due to severe public health risks.
Arrests and Seizures: Between July 17 and July 28, the FEHD arrested 14 individuals and seized approximately 600 kg of food products—including cooked food, shellfish, lunchboxes, bread, fresh milk, beverages, and expired items.
Additional Charges: Among those arrested, 13 individuals were charged with causing public obstruction, and 2 were charged with selling restricted foods without a permit.
Public Warning: Health authorities urged citizens not to purchase from unlicensed vendors, warning that items might come from questionable sources or even scavenged trash, posing grave food safety hazards.
Legal Penalties:
Unlicensed Hawking: Fines up to HK$5,000 and 1 month imprisonment for a first offense under the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 (Cap. 132).
Street Obstruction: Additional fines up to HK$25,000 or 3 months imprisonment.
Unauthorized Sale of Restricted Foods (e.g., frozen meat, sashimi, sushi): Fines up to HK$50,000 and 6 months imprisonment upon conviction.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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