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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행정] 홍콩 몽콕 신선식품점, 인도 불법 점유 반복 위반으로 14일 영업정지
  • 기사등록 2026-07-25 09: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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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행정] 홍콩 몽콕 신선식품점, 인도 불법 점유 반복 위반으로 14일 영업정지


식품환경위생국장은 몽콕의 한 신선식품점이 영업 구역을 불법적으로 확장하는 등 식품영업규정(FBR)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14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청왕 플라자 1층 G31호(청왕로 15-19번지)에 위치한 해당 상점은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영업 정지 명령을 받았다.

해당 상점 운영자는 지난해 8월과 올해 4월에 상기 위반 행위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총 5,600홍콩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식품환경위생국의 벌점 제도에 따라 30점의 벌점이 부과됐다.

 

대변인은 식품 영업 허가 소지자들에게 식품세무국(FBR)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ong Kok Fresh Provision Shop Suspended for 14 Days

  • [14-Day Suspension] The Director of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ordered a fresh provision shop in Mong Kok to suspend business for 14 days (July 24 to August 6) due to repeated illegal extension of business area.

  • [Shop Location] Shop G31, G/F, Cheong Wong Plaza, 15-19 Cheong Wong Road, Mong Kok.

  • [Prior Convictions & Demerit Points] The operator was convicted twice (August 2025 and April 2026) for the same offense, resulting in HK$5,600 in fines and 30 demerit points under the FEHD system.

  • [FEHD Warning] FEHD urged all food license holders to strictly comply with Food Business Regulations (FBR), warning that repeated breaches could lead to license cancellation.



  •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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