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홍콩법률] 선전 황강항 24시간 일지세출 입국 검문소 출입국·세관 하위법규 공포
황강항 홍콩 항만 지역 및 관련 확장 지역(총칭하여 홍콩 항만 지역) 운영과 관련된 6건의 하위 법규가 오늘 관보에 공포되었다.
이 6건의 법규는 7월 31일 황강항 홍콩 항만 지역 조례가 공포된 후 홍콩 항만 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선전의 재개발된 황강항은 "공동 운영 체제"를 도입하여 홍콩과 중국 본토의 출입국 심사를 두 개의 별도 검문소가 아닌 선전 측 동일 건물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된 홍콩 항만 지역은 이 통합 시설의 일부이며, 홍콩과 선전 간 가장 중요한 24시간 육로 여객 국경 검문소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은 국경을 넘나드는 운전자, 승객 및 기타 여행객의 출입국 허가를 부여한다.
법 집행과 관련하여, 이번 하위 법령은 홍콩 항만 지역에 구금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민국이 일상적인 출입국 관리 및 법 집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홍콩 항만 지역이 특정 검역 지점으로 지정됨에 따라, 총 가치가 12만 달러를 초과하는 많은 양의 외화 또는 현금성 자산을 소지한 사람은 홍콩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교통 관리 측면에서는 신계 택시의 운행 허용 구역이 홍콩 항만 지역 내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정부는 부칙을 입법회에 제출하여 부결 여부를 검토한다.
[Gazettal of 6 Subsidiary Laws] Six piece of subsidiary legislation were gazetted to support legal and daily operations at the newly designated Hong Kong Port Area in Huanggang Port.
[Co-location & 24/7 Clearance] The redeveloped Huanggang Port will feature a single-building "co-location" checkpoint on the Shenzhen side, serving as a primary 24-hour land boundary control point.
[Key Provisions & Regulations]
Immigration & Enforcement: Grants travel permissions for cross-boundary drivers/passengers and authorizes detention quarters for the HK Immigration Department.
Customs & Taxi Coverage: Designates the area as a official control point (requiring cash declarations over HK$120,000) and expands New Territories taxi operations to all internal roads.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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